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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영업 관련

언론사의 경우, 사기업이므로 협찬 영업을 합니다. (-신문사의 광고유치를 위한 영업 포함.) 위 영업은 회사의 매출로 회사의 직원으로서수행하는 것이며 해당직원에게 별도의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위와 같은 경우,1. 언론사의 협찬 영업이 법에서 금지하는 금품등 요구에 해당하는 지 여부2. 언론사에서 협찬 영업(-소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포함)이 금지되는 직무가 있는지, 해당 직무가 있다면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는지위와 관련하여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e-mail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언론사 대표자나 임직원이 ‘정당한 권원 없이’ 언론사의 이익을 위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다만, 아래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절차적 요건)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