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
질의 사항:1)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대로, 공무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 차원에서 경조금을 지원하되, 수령하는 공무원이 최대 1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작성하였습니다. 공무원 C의 부친상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직원 A, B가 모두 참석하였고 각각 100,000원씩 부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직원 A가 경조금에 대하여 비용청구를 하여 회사에서는 직원 A가 지급한 경조금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주었습니다.
이후 B가 경조금을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였고, 회사에서는 이미 A가 지급한 100,000원의 경조금을 지원하였으므로 B의 경조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원하여 줄 수 없다고 거절하여, 직원 B는 개인의 돈으로 부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이때, 공무원 C가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100,00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0,00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해당 법 제 24조에 명시된 내용 중,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한 기준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언제쯤 배포가 될는지 시기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