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의 한도가 1인당식사의 경우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정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선출직 공직자가 사교 목적으로 만나는 지인과 식사를 하는 경우 식사비용의 한도에 있어서 가.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2. 기관을 방문하는 국내외 손님에게 제공하는 선물 가액의 한도는3.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서 제공되는 식사 비용의 1인당 한도에 있어갑설) 식사 비용은 3만원 이내에서서 가능하고, 선물은 5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다.을설) 식사 비용은 공직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없으며, 제공 받는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외국의 선물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에서 10만원 이상을 신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에게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