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상 단체 등의 기부에 관해 질의합니다.

1. 각 소방서 마다 구성되어 있는 행정발전위원회에서 소방서에 물품이나 금품을 지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2.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후에 공장이나 일반인이 감사의 마음으로 피자나 치킨 등을 사다 주는 경우가 있는데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3. 각 지역 의용소방대에서 소방관서 및 안전센터에 간식이나 김치등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어느정도까지 허용 가능 한가요?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상 답변이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내), 선물(5만원 이내)은 허용됩니다. 한편, 다른 법령에 따른 기부 등인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