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인원순서 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응급실 입원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입원순서가 당겨지거나 늦춰지는 등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이를 대비하여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입원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한다면이는 청탁금지법의 위반이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의료진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니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응급실 입원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입원순서가 당겨지거나 늦춰지는 등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이를 대비하여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입원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한다면이는 청탁금지법의 위반이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의료진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니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하여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또는 치료순서를 결정하는 규정의 준수 및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순서 조정 등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러한 규정을 왜곡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