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당여부 질의
수고하십니다.민간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약 400여명의 인원이 참석) 장소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장을 드리면서 부상으로 상금(현금)을 주는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혹시 상금을 줄 수 있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바쁘시지만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민간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약 400여명의 인원이 참석) 장소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장을 드리면서 부상으로 상금(현금)을 주는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혹시 상금을 줄 수 있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바쁘시지만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상금 자격요건을 갖춘 공직자등에게 합리적 범위의 상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8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