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24조 양벌규정 적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기관도 청탁금지법 제24조 양벌규정 적용이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기관도 청탁금지법 제24조 양벌규정 적용이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ㅇ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소속 공공기관의 지위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2008도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