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많은 문의사항으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질의1>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법 적용 대상자들끼리 단체로 회식을 했다. 식사 값이 1인당 3만원이 넘게 나왔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가?<질의2>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눠주기 위한 기념품 및 홍보 용품을 공직자 등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처벌받지 않는가?<질의3> 대학 동창인 법 적용 대상자와 만나 골프를 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 골프는 1인당 25만원, 식사는 1인당 4만원이 나왔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가?<질의4> 아내의 식사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당연히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A씨가 공직자 인 점을 들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질의5>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경우 적용시점은 언제부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