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법상 정기간행물 사업자에 해당하는 언론인인지 여부 판단할 시 위탁계약 체결로, 정기간행물 등록부터 발행까지의 일련의 업무를 수탁업체 명의로 할 경우, 이 경우 위탁업체도 언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위탁업체는 정기간행물 사업자(발행인)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회신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가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며, 이에 따르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기타간행물 발행사업자가 언론사에 해당합니다.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위탁업체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