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유권해석관련해서 상담했던 내용 좀 확인 받고 싶습니다
김영란법 유권해석 관련해서 상담했던 내용이 인터넷언론이 유권해석 범위 안에 포함 되려면 인터넷언론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셨는데요. 개인기업체에서 정보제공용 블로그 겸 온라인 소식지를 운영할때 "000뉴스" 형식의 네이밍을 사용해도 언론사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상담한 위 내용이 맞는 건가요? 회신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