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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유권해석관련해서 상담했던 내용 좀 확인 받고 싶습니다

김영란법 유권해석 관련해서 상담했던 내용이 인터넷언론이 유권해석 범위 안에포함 되려면 인터넷언론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셨는데요.개인기업체에서 정보제공용 블로그 겸 온라인 소식지를 운영할때 "000뉴스" 형식의 네이밍을 사용해도언론사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상담한 위 내용이 맞는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블로그 겸 온라인 소식지의 이름이 00뉴스 형식이라 하더라도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