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이 있는 거래처와 1인당 3만원 내에서의 식사 가능 여부(업체부담)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점심식사를 1인당 3만원 한도내에서 업체부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액범위내의 식사라도 허용되지 않을것 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