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질문을 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1)중학교에서 학부모회 회장단에서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경우 전체가격이 1인당으로 계산했을경우 5만원이 넘지 않으면 상관없는지, 가격과 상관없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2) 입학식이나 졸업식때 학교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이 화환을 제공했을경우 화환의 가격과 상관없이 처벌대상이 되는지...3)학생들이 단체로 담임선생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케익등 선물을 제공했을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이곳은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답변을 꼭 비공개로 해야하는지 답변내용이 공개된다면 같은 요지의 질문을 하지 않아서 더 좋을것 같은데......이메일 : ****************전화 : 010-5107-****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 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