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방지법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의 업무상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원사로 가입되어있고 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협회의 감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해당 임직원은 청탁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메일주소는 *******************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지정고시한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기관인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