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제외한 기관도 포함되나요?

김영란법 제2조제1호다목을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이라고 되어 있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에서 각 호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항에 따라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만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제1항 각 호에 적시된 모든 기관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하고,만일 제1항 각 호에 적시된 모든 기관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동일한 논리로 제2항의 각 호에 적시된 상호부조를 위해 설립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김영란법 제2조제1호다목의 문구대로 라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표시된 (공공기관 지정여부와 관련없이)모든 기관이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 취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공기관만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