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내용 중 경조사비 10만원에 대해 경조사비 + 화환 = 10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고 되어 있는데경조용품 (장례 일회용품)도 10만원 한도내에 포함되는지,아니면 별도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메일 ********************** 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내용 중 경조사비 10만원에 대해 경조사비 + 화환 = 10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고 되어 있는데경조용품 (장례 일회용품)도 10만원 한도내에 포함되는지,아니면 별도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메일 **********************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경조용품(장례 일회용품)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직급하는 경우에 해당(법 제8조 제3항제1호)되거나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법 제8조 제3항제5호)되는 경우법 제8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액범위내 금액과 별도로 제공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