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내부행사사 음식제공의 예외 인정여부

금품수수 예외조항으로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이 있는데1. 공공기관 내부행사는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비상임 이사로 이루어진 이사회의 경우 외부 호텔에서 개최하는 경우가 있고 식비가 3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2. 체육대회나 공공기관 자체 워크샵 등은 어떤 가요?3. 부서별 토론회나 특정부서(감사실, 인사팀, 기획실 등)가 주최하는 내부 업무회의(예산 수립, 경영평가 대응, 규정 개정 목적 등)에서 하루종일 논의 하고 저녁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경우 3만원을 넘어도 되는 것인지?즉, 예외로 인정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법 제8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별도 가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2) 소속 임직원이 참석하는 체육대회, 공공기관 자체 워크샵도 내부행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체육대회 등 내부행사에 직무관련 외부 공직자등이 참석하는 경우 내부 임직원이 아닌 공직자등은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3) 부서별 토론회 등 내부행사 후 제공되는 음식물등이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 별도 가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