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부행사사 음식제공의 예외 인정여부
금품수수 예외조항으로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이 있는데1. 공공기관 내부행사는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비상임 이사로 이루어진 이사회의 경우 외부 호텔에서 개최하는 경우가 있고 식비가 3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2. 체육대회나 공공기관 자체 워크샵 등은 어떤 가요?3. 부서별 토론회나 특정부서(감사실, 인사팀, 기획실 등)가 주최하는 내부 업무회의(예산 수립, 경영평가 대응, 규정 개정 목적 등)에서 하루종일 논의 하고 저녁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경우 3만원을 넘어도 되는 것인지?즉, 예외로 인정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