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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예외 사유 중, "음식물" 가액 산정 관련 문의

"설명,홍보자료"의 22번 게시물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식사 접대비용의 확정 문제"를 보니,"공직자등이 소비한 비용과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등이 소비한 비용이 수수 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다른 요건은 배제하고, 오직 금액 부분만 따져 보면,1. 공직자 A 가 9천원인 메뉴를 먹고, 직무관련자 B 가 6만원인 메뉴를 먹은 후, B 가 식사대금 69,000원을 결제했다면, A 와 B 는 과태료 대상인가요?(위 게시물에 언급된 기사는, A,B 2인이 총 59,000원을 소비하여, 1/n 을 하더라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 금액을 상향하여 질문드립니다.)2. 공직자 A , 직무관련자 B 2명이 각각 4만원인 메뉴를 먹고, A와 B가 각자 4만원을 결제하였다면, A 와 B 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나요?3. 공직자 A , 직무관련자 B 2명이 각각 4만원인 메뉴를 먹고, A 가 2만원, B 가 6만원을 부담하여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면, A 와 B 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나요?1번, 2번 질문은 위 QnA 등을 참고해 보면 당연히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3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확신이 서질 않네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어 공직자 A가 3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받은것이 확인된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겠으나, 관련 공직자의 소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직자 A와 직무관련자 B가 인허가 신청자와 인허가 담당자와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로 볼 수 없어 3만원 이하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공직자 A가 본인이 소비한 음식물 비용을 결제하였다면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3. 공직자 본인이 소비한 음식물 비용 중 일부를 지불하여 3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닐 것이나, 이 경우 공직자가 부담한 금액이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직자 A와 직무관련자 B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만원 이하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