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예외 사유 중, "음식물" 가액 산정 관련 문의
"설명,홍보자료"의 22번 게시물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식사 접대비용의 확정 문제"를 보니,"공직자등이 소비한 비용과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등이 소비한 비용이 수수 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다른 요건은 배제하고, 오직 금액 부분만 따져 보면,1. 공직자 A 가 9천원인 메뉴를 먹고, 직무관련자 B 가 6만원인 메뉴를 먹은 후, B 가 식사대금 69,000원을 결제했다면, A 와 B 는 과태료 대상인가요?(위 게시물에 언급된 기사는, A,B 2인이 총 59,000원을 소비하여, 1/n 을 하더라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 금액을 상향하여 질문드립니다.)2. 공직자 A , 직무관련자 B 2명이 각각 4만원인 메뉴를 먹고, A와 B가 각자 4만원을 결제하였다면, A 와 B 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나요?3. 공직자 A , 직무관련자 B 2명이 각각 4만원인 메뉴를 먹고, A 가 2만원, B 가 6만원을 부담하여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면, A 와 B 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나요?1번, 2번 질문은 위 QnA 등을 참고해 보면 당연히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3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확신이 서질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