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관련 사례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FAQ사례 18번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질문1)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와 볼 수 없는 사례를 부탁드립니다.(질문2)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와 볼 수 없는 사례를 부탁드립니다.(질문3)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의례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와 볼 수 없는 사례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늦게 답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1.2.3 질의하신 사례는 가액범위 내의 식사 제공으로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112쪽의 Check List 3(3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음식물 자가진단 : 음식물 제공자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므로 직접적인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