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관련 사례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FAQ사례 18번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질문1)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와 볼 수 없는 사례를 부탁드립니다.(질문2)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와 볼 수 없는 사례를 부탁드립니다.(질문3)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의례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와 볼 수 없는 사례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