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질문합니다.

현재 저희법인단쳬는 해당부처로부터 심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업무수행을 위해 법인단체가 구성한 위원회의 전문성강화 및 그간 진행했던 내용을 교류하는 등 별도의 회의록 없이 워크샵을 겸한 식사를 매달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식사비용은 심의수수료에서 사용합니다.이러한 식사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시행령에 언급된 3만원 이내의 범위라면 무관한지 고견을 여쭙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규율하는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식사 등을 제공받는 자가 불분명합니다. 수수자가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 음식물(3만원 이내)은 허용되나, 목적의 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식사비용을 심의수수료에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은 예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