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설치된 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역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1. 그렇다면 법령에 따라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나 각종 학교의 위원회에 학부모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가요?2. 학부모위원도 적용대상이라면 공무수행에 한하여만 식사비 3만원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예를 들어 학부모위원이 당해 업무상 다른 학부모와 식사를 할 경우 1인당 3만원을 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서요.또한 경조사비 역시 학부모가 학부모위원에게 10만원을 넘으면 안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