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집 중 국립병원 대기 순서 관련 부정청탁 질의입니다.
국립대학 병원에서 입원 순서내지 대기 순서를 새치기 하는 경우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라는사례를 보았습니다.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 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위 사례가 어떤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언뜻 보면 9호에 가장 가까워 보이기는 하는데..... 9호도 딱히 맞는건 아닌거 같아서 의문입니다.만약 입원의 경우는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사용 혹은 수익이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순서 새치기의 경우를사용 수익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