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설집 중 국립병원 대기 순서 관련 부정청탁 질의입니다.

국립대학 병원에서 입원 순서내지 대기 순서를 새치기 하는 경우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라는사례를 보았습니다.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 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위 사례가 어떤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언뜻 보면 9호에 가장 가까워 보이기는 하는데..... 9호도 딱히 맞는건 아닌거 같아서 의문입니다.만약 입원의 경우는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사용 혹은 수익이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순서 새치기의 경우를사용 수익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식 답변

국립대학교병원은 학교법인(학교) 소속기관으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입원 순서를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고 기준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먼저 입원시키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