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금품제공 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학술단체(학회)에서 공직자인 소속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A학회는 항공우주분야의 학문의 발전 및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일반회원, 특별회원사의 회비와 항공우주분야 공공기관과 산업체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A학회는 이사회, 평의원회, 기타 위원회, 정기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금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품 제공 대상자(임원, 평의원, 심사위원, 전임회장)는 학회 회원이며 동시에 B분야의 공공기관, 대학 혹은 산업체 종사자들입니다.1. 이사회는 A학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연 11회 개최합니다.
임원들이 15 내지 30명 참석하고, 참석한 임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2. 평의원회는 A학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연 1회 회장단 선거 등의 목적으로 평의원회를 개최합니다. 평의원들이 대략 80명 이상 참석합니다. 참석한 평의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3. 포상 심사위원회(예시)는 A학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필요 시 개최되며 8명 정도의 심사위원들이 참석합니다. 심사위원들에게는 심사비와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4.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전체 참가자가 아닌 임원들과 전임회장들에게 학술대회 준비 및 개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숙박을 제공합니다. 5. 위 학술대회 기간 동안 임원들과 전임회장들이 참석하는 간담회와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질의 1. A학회는 청탁금지법 제3장 8조 3항 5호의 사회단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질의 2. A학회가 개최하는 이사회, 평의원회, 포상 심사위원회, 학술대회, 그리고 학술대회 기간 동안 개최되는 간담회와 회의는 청탁금지법 제3장 8조 3항 6호의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회의체 별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질의 3. 정기적인 학술대회에서 전체 참가자가 아닌 임원들과 전임회장들에게 학술대회 준비 및 개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숙박과 음식물을 제공하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까?위의 질문에 답해 주시면 학회 차원에서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