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김영란법 적용문의
국립대학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국립대학(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계약 및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대상인가요1. 공무원이 아닌 대학회계에 의한 직원2. 무기계약직3. 기간제 근로자4. 대학 산하 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직원5. 대학 산하 기구의 자체 채용 직원모두 적용대상인건가요참고로 제 매일주소는 ***************** 입니다
국립대학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국립대학(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계약 및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대상인가요1. 공무원이 아닌 대학회계에 의한 직원2. 무기계약직3. 기간제 근로자4. 대학 산하 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직원5. 대학 산하 기구의 자체 채용 직원모두 적용대상인건가요참고로 제 매일주소는 ***************** 입니다
ㅇ 대학의 경우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근로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적용대상 직원에 해당됩니다.ㅇ 다만, 산하기구 자체 채용 직원 등 해당공공기관과 직접적으로 근로 계약체결 관계에 있지 않은 직원은 이법 적용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