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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음식물(3만원 범위 내) 등 제공할 수 있는 기준 및 예시

* 음식물선물(先物)경조사비 수수 제한 관련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으로 가능하다고 법령에 있는데,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할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어 음식물을 공무원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준 및 예시를 좀알려주십시오(부정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3만원,5만원,10만원 이하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 대상(형법 상 뇌물죄). - 가액기준 내의 음식 등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음식>-재건축추진위원장이던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 이를 관할하는 구청의 주택과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18,750원과 12,000원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사안에서,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단순히 사교적의례적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는없다고 판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8779 판결) ※<선물>- 목적을 벗어나 선물 수수가 제한되는 사례(권익위 예시)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경조비>- 뇌물죄여부 :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 1. 21. 선고99도4940 판결)********************* 010-7266-****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계,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이나 선물을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취지에 따라 개별 사례에 적절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예외적 수수허용기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예시는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