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입니다.

1. 3/5/10만원 규정을 보면 '가액 내'라고 되어 있는데, 수수 허용 가액이 3/5/10만원의 이하인가요? 미만인가요?2.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등의 경조사에 회사에서는 회사명의로 10만원 내의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사 관련 팀 직원들 11명 개인들이 각자 10만원씩 부의금을 지급한 경우 위법인지요? (전제: 회사에서는 11명 개인들에게 동 부의금을 지원하지 않음)답변은 ****************으로 보내주십시오.

공식 답변

1) 가액 범위안이므로 가액 '이하' 입니다.2)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가능 하며,직원 개인별 경조사비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범위내 제공가능 합니다. (가액기준 내라도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 존재여부, 직무관련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