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Q1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각급 학교의 장을 교직원과 분리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교직원'의 의미에 학교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2 -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에서 각급학교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연수를 실시하면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청렴업무 담당사무관에게 청탁금지법 관련 강의를 의뢰하였습니다. 이경우 제주왕복항공권, 숙박, 식사 등을 주최즉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3항6호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