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의 직능단체 회의를 일반식당에서 하여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선의 지방자치단체의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동직능단체(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자율방법대 등) 주민들과 많은 술자리를 가지는 편입니다. 보통 동장이나 담당 2명 정도가 직능단체 회의에 참석해서 정부나 시, 구청의 주요 시책사항을 설명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원별로 1,2개 직능단체를 본인의 본연 업무와 크게 관계없이 업무분장하여 맡고 있습니다.
(동 청소담당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담당하고, 사회 복지담당자가 새마을부녀회를 담당하는 식으로) 동주민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러가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으나, 많은 직능단체들이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처음부터 식당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1인당 식사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소고기나 연말 뷔페에서 하는 송년회)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없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없다는 전제하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