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없어 재차 보냅니다. 언론사 후원 관련
답변이 없어 재차 보냅니다. 언론사가 행사 개최를 위해 기업체에 금전적 후원 요청을 하는 것과 그에 대해 기업체가 금전적 후원을 하는 경우 김영란법 저촉대상인가요? 현재 김영란법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으로, 공직자 등에는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이 해당되는데, 이들 개인이 아닌 단체 즉 언론사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건가요? *************** 으로 답변 바랍니다.
답변이 없어 재차 보냅니다. 언론사가 행사 개최를 위해 기업체에 금전적 후원 요청을 하는 것과 그에 대해 기업체가 금전적 후원을 하는 경우 김영란법 저촉대상인가요? 현재 김영란법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으로, 공직자 등에는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이 해당되는데, 이들 개인이 아닌 단체 즉 언론사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건가요? *************** 으로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언론사 대표자나 임직원이 ‘정당한 권원 없이’ 언론사의 이익을 위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다만, 아래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절차적 요건)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