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제17조 부당이득환수 관련 질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법 제17조에 의하면 직무의 상대방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부당이득환수 방법에 대하여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률에 따라환수하면 되겠지만 개별 법률이 없는 경우에 환수 방법에 대해서는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부당이득 소송을 통해 환수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환수를 해야 하는지 일반적 상황에서(개별법률이 없는 경우) 따라야 하는 법률이나 규칙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7조의 부당이득 환수는 다른 개별 법률에서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따라 환수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상의 민사상 절차(「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