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사례 문의
안녕하세요. 법 시행 이후에 임직원 결혼이 있어 내부적으로 공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적절하게 해석한 것인지 확인해주시고, 아니라면 답변 요청합니다. 특히 궁금한 점은 세가지입니다. 이부분도 답변 요청합니다. - 결혼식 하객을 위한 식사, 답례품, 교통편의 등이 법률 제8조 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해당되는지?- 결혼식 하객을 위한 식사, 답례품, 교통편의 등이 법률 제8조 3항제6호의 일률적 제공에 해당되는지?- 대가성은 없지만 직무연관자에게 10만원이하의 축의금을 받는 것은 위법인지?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결혼식 적용 사례]□ 식사, 답례품, 교통편의 등 제공 ⇒ 제한없이 가능 ○ 검토의견 : 결혼식은 사회상규에 따른 범위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식사, 교통 등을 제공함. 따라서 하객 중 공직자등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들에 대한 식사 대접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예외로 볼 수 있음 ○ 근 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제6호 또는 제8호 □ 축의금 등 수수 ⇒ 10만원 이내 가능, 예외 있음 ○ 검토의견 : 축의금은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수수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 의 : 축의금 및 화환·조화 등 축의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 ○ 가 액 : 10만원 ※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합산하여 10만원 ※ 가액 이하 축의금이라 하더라도 직무행위 및 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불가 ○ 예 외 o 친족 예외(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o 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예외 ※ 단체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 명의로 제공해야 함 ○ 근 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 시행령(안)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