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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사례 문의

안녕하세요. 법 시행 이후에 임직원 결혼이 있어 내부적으로 공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적절하게 해석한 것인지 확인해주시고, 아니라면 답변 요청합니다. 특히 궁금한 점은 세가지입니다. 이부분도 답변 요청합니다. - 결혼식 하객을 위한 식사, 답례품, 교통편의 등이 법률 제8조 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해당되는지?- 결혼식 하객을 위한 식사, 답례품, 교통편의 등이 법률 제8조 3항제6호의 일률적 제공에 해당되는지?- 대가성은 없지만 직무연관자에게 10만원이하의 축의금을 받는 것은 위법인지?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결혼식 적용 사례]□ 식사, 답례품, 교통편의 등 제공 ⇒ 제한없이 가능 ○ 검토의견 : 결혼식은 사회상규에 따른 범위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식사, 교통 등을 제공함. 따라서 하객 중 공직자등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들에 대한 식사 대접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예외로 볼 수 있음 ○ 근 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제6호 또는 제8호 □ 축의금 등 수수 ⇒ 10만원 이내 가능, 예외 있음 ○ 검토의견 : 축의금은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수수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 의 : 축의금 및 화환·조화 등 축의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 ○ 가 액 : 10만원 ※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합산하여 10만원 ※ 가액 이하 축의금이라 하더라도 직무행위 및 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불가 ○ 예 외 o 친족 예외(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o 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예외 ※ 단체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 명의로 제공해야 함 ○ 근 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 시행령(안) 별표1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접대하는 것은 우리 사화의 전통 관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2) 결혼식은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므로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3)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가능 합니다.

다만,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내라도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