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격무에 수고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1. 공직자가 업무협의나 간담회의 목적으로 유관기관 직원이나 언론사 기자 등에게 업무추진비로 3만원을 초과하여 식사제공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3만원 이내의 식사제공은 가능한지 여부)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기준이 있는지 여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회신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