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추진비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격무에 수고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1. 공직자가 업무협의나 간담회의 목적으로 유관기관 직원이나 언론사 기자 등에게 업무추진비로 3만원을 초과하여 식사제공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3만원 이내의 식사제공은 가능한지 여부)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기준이 있는지 여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회신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통상적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록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