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명절 선물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질의
안녕하세요저희는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지역의 지방의료원입니다.추석명절이 다가와 지역의 단체 및 기업체(공공기관은 제외)에게 감사의 의미로 지역 특산물(택배비포함 3만원이하)의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 전달대상 : 지역의 기자, 단체, 기업체 - 전달품목 : 지역 특산물(쌀 등 곡식 류) - 금액 : 택배비 포함 27천원정도 - 선물포장 문구 : 그간 성원에 감사드리며,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이부분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혹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항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닫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선물 : 5만원>=> 회신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