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경조사비가 화환을 포함하여 10만원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10만원짜리 화환을 발송하고 대표님 또는 임원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5~10만원의 경조비를 지급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그리고 위의 상황처럼 개인적인 친분으로 선물이나 식사를 살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이지 알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중 (나목, 다목 은 자료를 받았습니다.)'가목'에 해당되는 기관 목록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국립재난 연구원은 유관기관이 아닌가요?사례와 근거를 들어 상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