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수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현직 공직자만 적용하는 것인지요?퇴직한 공직자와의 식사와 선물 등의 행위는 법위반이 아닌것인지요?이메일: *****************
수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현직 공직자만 적용하는 것인지요?퇴직한 공직자와의 식사와 선물 등의 행위는 법위반이 아닌것인지요?이메일: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지자등에는 현직 공직만 해당됩니다. 다만, 현직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식사, 선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직무상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