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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수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현직 공직자만 적용하는 것인지요?퇴직한 공직자와의 식사와 선물 등의 행위는 법위반이 아닌것인지요?이메일: *****************

공식 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지자등에는 현직 공직만 해당됩니다. 다만, 현직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식사, 선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직무상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