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처벌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은 따로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배우자는 처벌되는 것인가요?처벌되지 않는다면 이는 입법의 흠결인가요? 아니면 입법자가 배우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것인가요?처벌되지 않는다면 권익위 배포자료에 법률 적용대상자에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표함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인가요?(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공직자등과 이를 제공하는 자가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적용 대상자에 포함시켜 놓은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