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기업 임원이 학교법인 임원을 겸직중인 경우

사기업 임원 A는 학교법인 임원도 겸직중입니다.A가 학교법인과 무관하게 사기업 일로 접대를 받는 경우에 학교법인 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3 5 10 기준을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1회 100만원,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 금지는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기 때문에 동 기준을 위반하여 접대를 받으면(예: 사기업 관련 일로 1회 110만원 접대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되는 것이 맞는지요?메일 : ****************전화번호 : 010-5596-****

공식 답변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학교법인 임원을 겸직중인 사기업 임원은 공공기관인 학교법인 업무와 무관할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3만원 등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나, 학교법인 임원도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1항에 따라 직무관련 여부, 명목 등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등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는 등의 경우 처벌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