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1. 대학교(대학원) 강의가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배포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해설집('16.7)의144페이지 첫번째 줄을 보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은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라고 해설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직원이 대학교(대학원)에서 개설된 과목을 맡아 1학기 동안 겸임교수로서 강의를 진행하는행위는 규율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즉, 대학교(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회의형태를 띠지 아니하므로 제10조의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요?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문의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2]의 제2호 가목을 보면"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를 넘지 못한다."라고되어 있습니다.이는 1회의 외부강의등에서 아무리 긴 시간을 강의하더라도기관장은 60만원/회, 임원은 45만원/회, 그 외 직원은 30만원/회을 초과하여서 사례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인지요?위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답변관련 회신은 ********************* 으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등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 규율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겸임교수가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 규율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2) 법 제2조제2호 가목,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기관장 60만원, 임원 45만원, 그 외 직원의 경우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