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유관단체에서 주최하는 친선골프대회 행사에 저희 측 임원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제공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린피(참석자의 경우, 참가비 납부, 초청인사에게는 그린피 무료)* 식사제공(점심, 저녁), 기념품(참석자 및 초청인사에게 일률적으로 제공, 모자 등)* 경품추첨행사 저희 측 임원이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실 경우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예외 사항인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