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리스트 및 질의사항
먼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리스트 요청드립니다.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금품등 수수 금지 조항에서 금품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지불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이 아니면 통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설집에 되어 있는데, 이 때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 법인은 "동일인"이 될 수 있는데 같은 법인의 다른 팀 소속 임직원이 각각 의사 연락 없이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예를 들어, "갑"법인 소속 각 팀장 A, B, C가 서로 의사연락 없이 공무원 "을"에게각각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이 경우에도 동일인에게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로 보아 A, B, C의 제공 가액을 합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갑" 법인 소속 임직원은 서로 다른 팀에서 각자 영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거래 내역에 대해서 공유해야 하는 내부 프로세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3. 시행령에서 정한 사례금 이상을 지급한 자나 법인은 처벌 규정이 없는데, 처벌 받지 않는 것이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사례금 이상 또는 실비로 정산하는 교통비 이상을 지급한 경우 이것이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공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4. "갑" 법인이 거래처인 "을" 공공기관 입금계좌로 세미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에도 "갑" 법인이 "공공기관"에 금품등을 제공했음을 이유로 처벌받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5. "갑" 법인 소속 A, B, C 가 공직자 D 와 40만원 어치 술자리를 가지고 A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 D는 1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하였는데, 이때 A, B, C가 10만원을 공동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각각 20 ~ 5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20 ~ 50 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A, B, C 가 10/3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또 "갑" 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태료가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즉, 실제로 실무에서는 같은 의사 연락하에 함께 식사 접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제공자가 여러명인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해설집이나 교육자료에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바,부디 제공자 임직원 여러명이 함께 식사를 한 경우 예시를 통해 분명한 가이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6. 금품등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와 직무관련성 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즉, "갑" 법인이 "을" 공공기관과 거래 관계에 있을 때, "갑" 법인이 "을"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A의 부친상에 화환을 8만원 보낸 경우 거래관계에 있는 자는 보통 직무관련자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가액 범위 내이므로 금품등으로 보지 않아 처벌 받지 않는 것인지 대략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