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문의
청탁금지법 제2조 2호 나목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정의에서 공직유관단체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부한 해설집 p17에 따르면 "임원(이사, 감사)은 상임,비상임을 포함하고, 공직유관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수행 직무를 불분하고 그 직원에 해당"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그럴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파견되어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는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또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은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럴경우 공직유관단체의 파견되어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직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