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외부강사료 문의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외부강사(교수)를 섭외하여 강의를 자주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문의1. 9월 9일 이전에 청탁금지법 외부강사 강의료 관련하여 내부규정 변경 및 전직원 교육을 하려 하는데 9월 9일 이후 세부내용이나 지침이 변동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문의2. 교수의 경우 급수를 어떻게 확인해서 강의료 지급을 해야 하나요? - 공직자 4~5급 교수 확인 방법 - 공직유관단체 소속 교수 급수 확인 방법 - 대학교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시간강사, 외래교수, 명예교수는 어느 급수 기준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나요?답변은 ********************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공직자등의 직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 '16.9.28) [별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제2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공직유관단체 소속 교수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임원에 해당하는 교수는 시간당 30만원이며, 임원이 아닌 일반 교수 등 직원의 경우 시간당 20만원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