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수수의 금지 예외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아래 사항이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예외 사항(제8조 제3항)에 해당하여 진행 가능한 계획인지 문의 드립니다.저희 시 문예회관에서 자체예산(9천만원)으로 기획공연을 준비하여 연말에 공연 예정입니다.2회 공연중 1회차 공연을 송년 직원 모임시 초대권을 배부하여 관람토록 하려합니다.법에 저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은 **************** 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아래 사항이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예외 사항(제8조 제3항)에 해당하여 진행 가능한 계획인지 문의 드립니다.저희 시 문예회관에서 자체예산(9천만원)으로 기획공연을 준비하여 연말에 공연 예정입니다.2회 공연중 1회차 공연을 송년 직원 모임시 초대권을 배부하여 관람토록 하려합니다.법에 저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은 **************** 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공기관이 소속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