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과자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상품을 판촉할 시 비용과 관련해 문의점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공무원 부서에 인원이 총 8명이 있고, 우리 회사에서 그 중 1명에게 과자 8박스 ( 3만원 상당) 을 전부 주면서 부서원들끼리 1 개 씩 나누어 가지라고 한 경우, 1명 당 받은 과자 1박스의 금액은 3만원으로서 선물의 기준 금액인 5만원 이하이나, 사실상 1명에게 건네준 과자 8박스의 가격은 24만원으로서 5만원을 초과합니다.

이런 경우 합법인가요 위법인가요?? 답변은 HAEWONCHUNG710@GMAIL.컴(COM) 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해당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부서원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도 특정인이 수령한 것이라면 해당 공무원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가액범위를 초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