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식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사기업이며, 금번 명절 선물 지급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 전이나 관련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귀 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설명 홍보자료 게시판에 게재한 7번 게시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목록(2016년도)"(이하 "적용 대상 공공기관등"이라 칭함.)을 참고하여 적용 대상을 식별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여기에 사립학교 임직원 및 언론사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제외하고 있습니다.1. 사립학교임직원이 아니며 언론사가 아닌 경우 "적용 대상 공공기관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되는지요?2. 그 외, 일반인들이 적용 대상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안내를 부탁드립니다.회신 이메일 주소********************감사합니다.